탈모/탈모약 약품

탈모약 증상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달라진다?

grow up 2022. 1. 6. 20:16

 

탈모약 증상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grow up 입니다.
오늘은 최근 탈모약 비급여에 대한 이슈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탈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듯이
탈모약은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여 금액이 병원마다 약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상 탈모치료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제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약, 탈모치료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싼 가격을 주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탈모를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23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불과 5~10년 만에 20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탈모의 종류에 따라서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적 탈모라고 합니다.
병적 탈모의 경우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해당이 되지 않고
병적인 탈모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해 탈모와 스트러스 성 탈모를 가리킵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방치하여 피부염이 두피로 확산되었을 경우 비듬이 정상적인
사람의 비해 증가하거나 모발에 유분이 증가하여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거의 원형탈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모약 값을 아끼겠다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허위로 하여
탈모약을 처방받으시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링크있습니다.)

 

 


https://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main.do

 

www.hira.or.kr



앞으로의 전망을 보아도 탈모약이 급여대상으로 되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탈모는 물론 노화로 인한 탈모 또한 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고 만약에 급여대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비급여 대상들이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탈모의 비급여 대상이 되는 이유와 되는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탈모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탈모인들에게는 매달, 매년 나가는 돈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소중한
모발들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아끼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급여대상이 되면은 좋겠지만 만약 급여대상이 되면 외모를 위한
비급여 대상의 항목들이 전환이 되게 되면 건보료 또한 상승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위한 것이니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나 자신에게 쓰는 돈이니깐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